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따라야 하는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17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기존 매뉴얼에 안전사고 위기 등급을 구분 짓는 방사능 검출 수치를 명확히 기재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지 않다”며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범위는 수산물 생산단계까지다.

해당 매뉴얼은 해수부가 2016년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지침이다. 해수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일부 수산물에서 방사능, 중금속, 패류 독소 등 악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매뉴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출 대응 수준이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어선 조업 금지를 지도하는 식이다. 매뉴얼 위기 대응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해수부는 매뉴얼 개정을 통해 위기 단계를 구분하는 방사능 기준치를 ‘1㎏당 100Bq’로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기준치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가 각각 수산물 1㎏당 100Bq 이하로 검출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단 매뉴얼에 따르면 미량 검출 사례여도 다량 발생할 경우에는 ‘관심’ 단계로 구분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특정 지역·어종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대응 수준은 ‘주의’로 격상된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사고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정례 브리핑 개최, 긴급 대응반 구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준치 초과 사례가 여러 지역·어종에서 잇따라 발생하면 대응 수위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순차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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