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 최종 승인됨에 따라 8월부터 노량진수산시장 1, 2층에 위치한 소매점포,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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