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한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 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사업에 대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는 적정 임대차 가격수준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공단)이 2022회계연도에 추진한 어선청년임대 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4억 5,000만원 중 2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이월했으며 1억 4,700만원을 불용했다.

수산공단은 2022년도 3차 지원대상자 모집 결과, 청년어업인(1명)과의 계약이 연말(12월 22일)에 체결돼 어업허가지위승계 등 행정절차를 연내 이행하기 어려워 이월했다. 또한 어선적정가격 산정용역 낙찰차액(400만원)이 발생했고, 당초 임차료 청년어업인 10명에 최대 월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3억원=250만원×12개월×10명)이었으나, 6명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용액 1억 4,300만원이 발생했다.

어선청년임대 사업은 당초에는 2022년도에 10명의 청년어업인에 대해 어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도에 3차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최종적으로 6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청년어업인 양성’의 달성도는 60%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선임대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21년 7~8월에 예비청년어업인 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87명(85.4%)이 어선임대 사업에 참여의사를 나타내는 등 사업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관심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그러나 이 사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은 어선주와 청년어업인의 어선임대차계약 시 임대가격, 선박상태 등과 관련해 양자간 협상이 어려워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먼저 사업 수요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선 임대인(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등) 모두가 동의하는 적정 수준에서 임대비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선 임차인의 임대비 자부담률이 50%로 어선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경우 청년 어업 희망자의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어선 임대료가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될 경우 어선 임대 희망자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어선임대사업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당초 어선임대비를 월 최대 500만원(국비지원액 최대 250만원, 자부담 최대 25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년 어업인은 자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낮은 수준의 임대비를 희망하는 반면, 선주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를 희망하면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려면 계약의 목적물인 어선의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어선 상태에 맞는 적정 임대가격이 형성돼야 하지만 어선 임대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통일된 임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용 어선의 경우 노후어선이 많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선박의 성능과 적정 임대가격 등을 확신할 수 없어 계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고령 어업인 등이 소유한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는 상태가 양호한 어선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요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향후 수산자원공단이 어선을 직접 매입해 이를 수리한 후 저렴하게 빌려주는 매입임대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선을 직접 매입할 경우 상태가 양호한 어선을 확보해 안정적인 임대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가의 어선을 매입해 수리해야 하므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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