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광에서 가공한 굴비만 영광굴비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월 27일 본회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 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졌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다.

영광굴비는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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