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8개 성분은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등이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