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광역시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7월 14일 현재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1월 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해 2월 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이후 4월 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돼 경남 통영시에서 울산광역시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됐다.

수과원은 누리집(www.nifs.go.kr)에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는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독화된 패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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