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은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으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하여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한편,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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