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천건에서 올해 8천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고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면서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한,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개소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므로 정부는 ’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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