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은 7월 5일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핑에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2023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만610톤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수입검사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총 53만톤의 수산물이 수입됐으며 국가별로는 러시아 33%, 중국 21%, 노르웨이 8%, 페루 8%, 베트남 4%, 미국 4%, 일본 2%였다.

박 차관은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중 상위 수입품목은 활가리비 4,946톤, 참돔 2,694톤, 냉장명태 791톤, 활방어 696톤, 활멍게(우렁쉥이) 398톤 등으로 이러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0,680개이며,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표시였으며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었다. 원산지 허위 표시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인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 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또한, 유관기관과 외식업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원산지표시 계도 및 점검 현장, 새롭게 도입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내용을 영상을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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