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42만7,06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업종과 해역을 확대하고,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을 확대했다. 참홍어는 기존에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했으나,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한다.

또한, 전남·인천에서 주로 잡히던 참홍어가 전북을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어획됨에 따라, 참홍어 TAC 적용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기존 경남 거제의 일부해역에만 TAC를 적용했던 바지락은 이번 어기부터 적용 해역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2개 업종(근해채낚기, 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갈치 TAC와 1개 업종(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오징어 TAC는 정식 적용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홍어, 바지락 등의 TAC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기의 전체 TAC가 지난 어기(450,659톤)에 비해 5.2% 감소한 것은, 현재의 자원 수준을 고려해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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