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체 수산물의 80%의 물량을 차지하는 전국 43개소의 위판장에 대해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한다는 대책을 수립했으나 검사장비와 방사능 검사 인력 확보의 문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보도와 관련, 민간검사 활용, 장비 확충, 해역별·품종별 대표 검사로 유통 전 검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정부는 6월 27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위한 예비비 60억원을 편성했음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통해 즉각 활용 가능한 민간 검사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5천건 이상의 위판장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한, 생산단계 방사능 장비를 현재 29대에서 금년 중 43대까지 늘릴 예정이며, 최종 64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위판장 유통 전 검사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민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특정시기에 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 잡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중 어느 한 어선이 입항하면 그 배에서 잡은 품목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같은 해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이 한 위판장이 아니고, 몇 군데 다른 위판장으로 입항을 해도 조업한 곳이 같기 때문에 어선 한 척을 정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품목이 잡힌 동일 해역, 같은 시기에 다른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대표해서 증명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방법으로 위판장별로 어느 요일은 A품목 검사, 어느 요일은 B품목 검사를 하는 식으로 검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