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연령, 가입기간(자격유지), 이양대상, 지급기간 등을 개정하고 이 제도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원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상한연령 만 80세 미만 어업인이 포함됐다.

지급요건은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 탈퇴한 사람이다.

소득증명을 위한 선정 신청년도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신청연령은 만65세이상∼만75세미만에서 만 65세 이상∼만 80세미만('26.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가입기간(자격유지)은 10년 이상 계속 유지에서 5년 이상 계속 유지(2026.12.31.까지 한시적)로, 신청접수처는 읍·면·동에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로, 이양대상은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지급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으로 하되, 85세까지로 변경됐다.

지급기준은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구간 및 지급액은 200만원 이하 연 120만원(정액)연 120만원(정액), 2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연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 초과는 연 1,440만원(정액)이다.

해양수산부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 일정은 전남(6월 15·21일), 부산(6월 16일), 울산(6월 20일), 인천(6월 22일), 전북(6월 23일), 경기(6월 26일), 경남(6월 27일), 충남(6월 28일), 강원(6월 29이)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상한과 계원자격 유지기간 변경 등 올해 4월 1일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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