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2023∼2027)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45%까지 높여 양식어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고,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품목을 2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손해평가가 어려운 품목은 손해발생시까지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한다.

어가가 재해피해가 없는 해에 생산자단체를 통해 기금 조성, 재해피해시 보험금과 기금에서 회복비용을 지원하는 생산자단체보험을 올해부터 도입하고 보험료 국가지원액을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한다.

양식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품목(넙치, 전복 등)을 대상으로 2~5년 장기보험상품을 2024년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무사고 우량어가 보험료 할인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최초 가입자 저요율 시범적용, 이상조류 모니터링 기기 등 방재시설 설치 보험료를 할인한다. 거대재해로 인한 할인율 급증 방지를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변동폭을 100%에서 50%로 축소한다.

농어업보험최초로 2023년부터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보험가입 원스톱 지원한다.

보험가입금액이 큰 어가 보험료 국비지원 한도(5천만원) 설정, 손해율 추이를 고려, 국가책임은 낮추고 민간책임은 높이는 초과손해율을 2025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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