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어업인 피해 지원과 해양환경 오염 복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를 현재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지적했다.

송 차관은 또한, “정부는 현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적재적소의 빠른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과 함께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해역의 92개 대표 정점을 정하고, 해수와 해저퇴적물 그리고 해양생물을 채취・검사해 해당 해역 바닷물로의 방사능물질 유입 여부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현재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양식장, 위판장 등의 생산단계, 시장, 마트 등의 유통단계로 나누어 이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결과는 적합이었다”고 역설했다.

송 차관은 “유통단계의 경우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해 45,948건의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결과 역시 적합이었다”면서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천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분들이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방사능 검사 신청 게시판’을 현재 운영 중인데 주간 단위로 많은 신청이 들어온 상위 10개 품목을 검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한 지난 6주간 60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 선정이 이뤄졌는데 이 중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한 57건의 검사가 완료됐고,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다만 최근 천일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서 생산자 단체에 서민경제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면서 “현재 가격 동향을 지켜보며,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수매 후 할인방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천일염이 혹시 안전하지 않을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수산물, 우리 천일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2011년 원전 사고 후에도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286회나 실시하였는데, 그때도 방사능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매달 염전 10개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7월부터 연말까지 150개소까지 방사능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도 출하 시기 전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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