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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