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사업은 정부의 수산·어촌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감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박지훈 박사가 책임을 맡아 지난해 발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황과 개선 필요성’ 연구보고서에서 어선감척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폐업지원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폐업지원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10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폐업지원금 이외 추가적으로 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고 있다. 과거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과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듯이, 감척 폐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폐업지원금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감척사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의 어선감척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족한 행정력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등의 한계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감척사업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계유지 대책 마련, 효과적인 자원회복을 위해 단기간·대규모의 근해어선 감척추진, 그리고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효과분석 병행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언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어족자원의 지속적 감소, 어업 경영여건 악화, 그리고 국제규범 강화 등 세 가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돼 2021년까지 28년간 1조 9,4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안어선 1만8,228척, 근해어선 2,850척 총 2만1,078척의 어선이 감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서는 감척사업 제도와 관련해 어업인의 의견청취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감척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선 감척사업 도입 취지인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또한 어선감척사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척지원금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을 기피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폐업지원금의 지원액 규모에 있다. 현재의 폐업지원금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척어업인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감척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감척어선의 어업종사자에게는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생활안정자금의 대부분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쓰이고 있어, 감척 이후 생계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감척 어업인의 생계대책이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감척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어선감척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어업자원 회복과 어업경영여건 개선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실현 이외, 어선사고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이차적인 파생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보고서는 어선감척사업으로 어선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조업공간의 확보와 조업경쟁의 완화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어선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고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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