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 수입 건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극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 시, 기타 방사능에 대한 추가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또한, 국내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로 수입부터 유통·소매단계까지의 거래 이력을 신고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기반으로 해당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특히, 5~6월 두 달간은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곧이어 2차 전수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생산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로 나누어, 이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2011년 이후 6월 6일까지 실시한 총 2만9,842건의 생산산계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우려하시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입규제와 안전 검사를 통해 절대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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