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 17개소(11개 어촌마을(권역단위), 6개 시·군(역량강화))를 최종 선정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해수부는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5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개소에는 최대 5년간 총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하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개소에는 1년간 총 7억 원을 지원한다.

유형별 선정지역 및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권역단위 거점개발(개소당 100억원 이내) 행복한 삶터=강원 삼척시 비화진권역, 경남 거제시 학동권역, 경남 통영시 하양지권역, 충남 태안군 마금3리, 전남 신안군 증도 증동권역, 전남 장흥군 안양권역, 전남 고흥 두원권역, 전남 완도군 생일하루 봉선권역, 전북 부안군 진서권역(사업기간 최대 5년)

▷다(多)가치 일터=경남 남해군 섬호권역<사진>, 충남 태안군 누동2리(사업기간 최대 5년 ▷시‧군 역량강화(개소당 2억원 이내)=강원 삼척시, 강원 강릉시, 충남 태안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사업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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