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해 기념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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