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래 정상화 주요 내용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유보됐던 경매장 내 무단 영업 중인 일부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 시장 반입물량 관리 강화, 야간 상장지도반 구성ㆍ운영, 경매 진행과정 녹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법적 거래 절차 준수 여부 점검 등이다.

공사는 현재 경매장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허가상인에 대해 무허가상인 집행부 등과 지속적인 면담·소통을 통해 자진 퇴거와 제도권 진입 유도로 올해 13명이 자진 정비토록 했다.

공사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인데 불응자에 대해서는 경매장 관리자인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강제집행, 퇴거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해 경매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또한 야간 상장지도반을 운영 반입 물량 관리 및 유통과 거래 전반의 적법성 등을 수시로 점검, 수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어와 패류에 대한 물량 반입부터 거래(경매, 정가수의), 분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1일부터 5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5월 15일부터는 집중 단속, 유통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각 도매시장법인은 공정ㆍ투명한 경매 정착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경매 진행과정 녹화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며, 공사는 운영 성과 검토 후 블라인드 경매(응찰자 정보 가리기), 전자송품장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거래질서 확립과 동시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안법에서 분리, 수산 유통 구조 혁신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산시장의 특성과 유통 구조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강민규 공사 유통본부장은 "이번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조치는 침체하고 있는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며, 각 유통주체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산지와 시장 내 유통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