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6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데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 비준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확인서를 근거로 각국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른 국가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산물이 적법하게 어획한 수산물이라는 어획증명서를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위치ㆍ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검색을 실시해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ㆍ제도의 이행과 점검ㆍ관리를 위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는 어선 위치보고를 위해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고 조업일 마다 어획 실적 또는 전재 계획ㆍ실적 등 보고를 의무화하며 어획보고는 선명, 어선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조업업종‧기간‧해구, 어종별 어획량 등이다.

’항만법‘,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항만 중에서 수산자원의 양륙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양륙항이 아닌 곳에서의 양륙을 금지하고 어선소유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실제 양륙한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어선소유자가 양륙실적 보고를 완료한 경우 위치ㆍ어획보고 이행 등을 확인하고 어획확인서를 발급.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 어획확인서를 전달토록 했다.

수출 시 어획확인서를 첨부해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및 수입 시 해당 국가 정부기관의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수산물은 불법어업 수산물로 간주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치ㆍ어획보고, 양륙실적, 어획확인서 발급및 IUU 리스트 관리 등을 위한 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요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근해 어업인 대상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6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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