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70% 감면된다.

수협은 지난 4월 ‘2023년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노동진)’를 열고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신용사업 보험료를 올해 1분기부터 70% 감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 감면율은 직전년도 말 예금자보호기금적립률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 적립률은 2020년에 산정돼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조합의 경영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노동진 기금관리위원장(수협중앙회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금융환경을 반영한 ‘적정적립률 범위와 감면율을 산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당초 55% 감면이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70%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회원조합은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와 회원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예·적금 평균잔액에 대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번 신용사업 보험료 70% 감면에 따라 전국 회원조합에 연간 601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전체 회원조합 당기순이익(1,697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원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억원 이상 보험료 감면을 받는 회원조합은 23개소로 예상돼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증가로 조합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순자본비율은 보험료 감면이 없을 때와 비교해 약 0.14%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감면된 보험료가 조합의 건전성 및 순자본비율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심성 배당 지양 및 선제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전년말 수협 신용사업의 기금 조성액은 4,770억원, 적립률은 1.39%로 적정적립률 범위(1.23%~1.40%)의 최상에 위치하고 있어 보험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조합의 경영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기금의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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