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0일 창원어선안전조업국 회의실에서 ‘경남·부산 권역 수산소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수부·중앙회·회원조합·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관내 지구별 회원조합(16개소) 지도상무,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및 연근해어업선진화TF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시 수산정책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수협중앙회는 다자간 FTA 동향,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최종 권고안 주요 내용 및 2023년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제한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함께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진행상황 및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권역별 수산소통협의회’는 수협중앙회가 정부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수산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수산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어업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지구별수협을 7개(경인, 강원, 충청·전북, 전남, 경북, 경남·부산, 제주) 권역으로 묶어 구성한 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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