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5월부터 운영한다.

지난 3월 열린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번 상담‧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했다.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해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부담없이 괴롭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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