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2023년 등급결정 평가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농촌관광 정보제공을 위해 농촌관광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상태, 안전·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등급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해 부여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체이며등급결정 신청 부문은 ‘체험, 음식, 숙박’ 총 3개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민박은 숙박 부문만 신청 가능하다.

등급결정 평가를 원하는 사업체는 등급결정 신청서,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처에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급결정 평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일정을 비롯한 제출서류와 평가 기준 등 등급 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전문 누리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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