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평택, 화성, 충남 당진 일대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은 어업인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집어등 등 허가 받지 않은 어구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비어업인 15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3~4월 평택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곳에서 조업을 하거나 관렵 법에서 정하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뱀장어를 잡는 경우 허가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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