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농어민이 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