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89㏊ 규모의 면허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승인 규모는 총 113건 2589㏊로 △해조류 양식 11건 1406㏊ △패류양식 43건 293㏊ △어류등양식 19건 119㏊ △복합양식 3건 26ha △마을어업 37건 745ha 등이다.

도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양식 등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홍성 마을면허 바지락 10㏊를 지주식 김 양식으로 신규 승인했다.

시·군별로는 △보령 19건 205㏊ △서산 10건 10㏊ △당진 4건 250㏊ △서천 18건 1476㏊ △홍성 2건 12㏊ △태안 60건 553㏊이다.

도내 연안의 어장 적지 총 면적은 3만6353㏊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기존 개발면적 1293건 1만8811㏊, 미개발 면적 1만7542㏊로 개발 비율은 51.7%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