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한 배출수 수질상태 등을 5월중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기타수질오염원 93곳 중, 지난해 점검에서 제외된 곳과 개선명령을 받았던 1곳을 포함한 31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양식장 배출수 시료를 채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방류수 수질기준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제주시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부적정 운영업체 1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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