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원산지 증빙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ㆍ무역업체 등-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들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 등을 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 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간이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 품목, 유통업체 등이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작업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물품, 관세청이 공인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 등이 이를 납품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농어민이 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소관 고시를 개정, 5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