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억7천만 원(국비 12.4, 지방비 5.3))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보조 50%(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재해복구융자는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3년 4월 기준 2.64%)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지원기준은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어가 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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