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5일 실시한 ‘2023년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22명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8일 면허증을 교부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1,079명이 해당 면허를 취득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 수산동물의 진료와 질병 상담을 제공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약회사 등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 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하나인 관상어의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스트(Aquarist)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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