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어기, 금지체장 완화·폐지 대상을 보면 소라, 우뭇가사리는 금어기 완화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코끼리조개, 털게, 펄닭새우는 금어기 폐지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은 금지체장 폐지 등이다.

또한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5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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