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미역·다시마 양식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어촌 인력난을 해소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어업분야 도입은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처음이다.

기장군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미역·다시마 해상채취와 육상건조 분야로,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베트남 거주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장군은 신청을 받아 7개소 양식어가에 베트남 계절근로자 12명을 배치한다. 근무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계절근로자는 5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장군은 근로자들을 직접 인솔·교육 후 근무처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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