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성현 연구원은 ‘연근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 현행 TAC 제도를 고도화하고 수산자원 정책의 실효성 회복 등 연근해 어획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연구원은 현행 TAC 제도는 대상어종과 함께 참여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TAC 대상어종을 목표로 어획하는 모든 업종과 어획 활동이 TAC 제도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미참여 어업인의 TAC 대상어종 어획이 발생해 대상어종의 부정확한 어획량 집계, TAC 설정 및 관리의 악영향, 어업인의 제도 참여 유인 저하 등 종합적인 TAC 제도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어, 도루묵, 붉은대게, 키조개, 살오징어 5개 어종의 어획량은 TAC 참여 업종의 어획량이 미참여 업종의 어획량 수준보다 높은 반면, 전갱이, 꽃게, 대게 3개 어종의 어획량은 TAC 참여 업종의 어획량이 미참여 업종의 어획량 수준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TAC 제도와 동일한 어획량 관리제도이지만 참여 업종이 존재하는 어종별ㆍ업종별 TAC 제도와는 달리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 및 어획 활동에 적용되며, 대상어종의 어획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어선과 어업인 등의 어획은 제한ㆍ관리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에서는 대상어종의 어획 쿼터를 보유하지 않으면 어업과 관련된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어획 활동에 대해 신고했다 하더라도 대상어종을 어획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TAC 제도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TAC 제도의 참여 업종을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 및 어획 활동으로 확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TAC 제도 체계하에 비관리되는 어획 활동을 모두 포함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TAC 제도 참여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현행 TAC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현행 TAC 제도는 어종별ㆍ업종별로 적용돼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종이 존재하며, 이들 업종에서도 TAC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등 TAC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어종별 어획쿼터제도가 도입되면 대상 어종만 존재해 해당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 및 어획 활동이 예외 없이 TAC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연근해 어획에 불필요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줄일 수 있다.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어획량을 관리라는 현행 TAC 제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돼 어업인이 대상어종의 쿼터를 보유한 만큼만 어획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업인이 보유한 쿼터만큼 어획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어획에서 기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수산자원이 회복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하며, 수산자원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돼야 한다.

또한 자원적 측면에서 어획쿼터제도는 수산자원 회복에 효과적이다. 만약 대상어종의 자원 남획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수산자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어업인 및 어획 활동 참여자에게 할당되는 어획쿼터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대상어종의 자원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어획쿼터제도의 자원 회복 효과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평가 결과가 과학적인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측면에서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업종 간 경쟁적인 조업과 어획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각 어업인이 자신이 할당받은 쿼터만큼만 어획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공유자원적인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함께 관리적 측면에서 어종별 어획쿼터제도는 현재 TAC 제도에서 관리되지 않는 어획 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 어종별 어획쿼터제도 도입 시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업종과 함께 모든 어획 활동을 고려하게 되고, 이러한 어획 활동은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에서 어획량을 제한하며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어종별 어획쿼터제도에서는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어획 활동을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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