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이흔미)은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을 받는다.

신규 등록은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실시되며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제주지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양식장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록할 경우 일본 세관 통관단계에서 항생물질 검사가 생략돼 통관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이미 등록돼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등이 변경됐을 때에는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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