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3월 2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는 제도로 보증금제는 제품이 사용된 후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되도록 유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업인들은 현재 통발 어구를 약 1,320만개 사용하며, 연간 455만개를 교체하는 상황인데 이중 상당량(118만개)이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관리,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미환급보증금 관리, 폐어구 수거·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에는 어구보증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어구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설명,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특징을 보면 잠재적 해양환경 오염 유발에 대한 수수료이면서 동시에 폐어구를 육상으로 되가져와 폐기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일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성격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부담금관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행정주체가 분담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자발적 회수 유인책은 감시, 단속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수거비 단가도 절감돼 비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침적된 폐어구의 수거·처리 비용 톤당 300만원 중 약 90%인 톤당 270만원은 해상 수거비용이며 약 10%는 처리 비용으로 소요된다.

어구보증금제의 유형은 보증금을 제품이 회수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재활용될 때 회수·재활용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센터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 본사 자원사업본부장을 어업기자재관리단장으로 하고, 자원조성실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각 해역 본부에 폐어구 반환 관리업무를 추가해 회수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도는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내년 1월 12일 통발어구부터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해 부표, 자망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종류별 통발어구의 보증금액, 반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23년 어업인 현장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3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통해 부산지역(1개소)을 포함해 전국 30개소에 육상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도별 해양폐기물 집하장은 106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점진적으로 전국 2,044개 어촌계로 확대해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1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부지를 확보 중이며, 집하장 설치 전까지 수협위판장 인근 장소를 지정해 폐기물 전문업체가 직접 순회회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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