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23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함께 일부 레저인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마을어장까지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 어촌계 어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에 대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불법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어업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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