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이며 지급요건은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으로 어선어업은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해 5톤 미만으로 설정했다.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양식업은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신고어업은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이다.

지급단가는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원’으로 설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제주어업관리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고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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