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에 시설된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유지에 마련된 어촌계 해녀탈의장<사진>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해왔으나 국유지 일제 등록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유지내 탈의장, 작업장, 창고 등 수산시설물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다.

다만 어촌계 점유시설 중 상가 등 수익시설 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대부료 지원 규모는 수산시설 86곳이며, 예상 대부료 총액은 50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제주도청 제2청사 2층)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4-710-3989)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해녀문화유산과(064-710-3985)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청소식-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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