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는 4월 3∼17일로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장점검에 대비해 3월 15일 경남 통영 지역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에 대한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미 FDA는 1972년 체결한 ‘한·미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를 근거로 위생관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미 FDA 지정해역 인근 하수처리장, 바다 공중화장실, 양식장 관리사 등 오염원 관리 현황과 대미 수출 굴 가공공장의 위생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송 차관은 현장에서 “미국, EU 등 국가에 생식용 굴을 수출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온 것은 수산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 덕분이었다”며 “지난 2017년 미 FDA의 마지막 현장점검 이후, 6년간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해역조사, 오염원 관리, 가공공장 점검 등을 추진했던 노력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남은 기간도 빈틈없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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