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에 따라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요건은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헥타르(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개소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을 것 등이다.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개소당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

김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①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개선 ②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유기산 활성처리제 사용강화, 질병관리 ③품질향상을 위해 수산물 이력제, 품질 인증 확대 ④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및 스타 상품 개발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에 6개 시·군에서 신청했고, 최종 3개소를 지정하기 위해 신청 시·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2.20~2.23), 현장점검(2.24~2.28), 대면평가(3.7)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박승즌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김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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