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2년말 종료 예정이던 수산분야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업인 등은 3년간 매년 연 1,861억원 내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기존 수산분야 세제 지원 중 국세 10건, 지방세 4건이 2022년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4의 세제 지원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2월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등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주요 국세 세제 지원은 어망 등 41종의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1,290억원, 수협 조합법인 예탁금(3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152억원, 수협 조합법인 출자금(1천만원 이하)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33억원, 수협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초과 12%) 130억원, 영어자녀 증여세 비과세(20톤 미만 어선, 10만㎡ 내 어업권, 4만㎡ 내 어업용 토지) 80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및 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3.3억원,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2.3억원, 어업인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어망 등 41종) 부가가치세 면제(추정곤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22.2억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세 11.6억원 등이다.

지방세 세제 지원은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자영어업인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 소형어선 대상 지원) 107억원, 수협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법인지방소득세율 10% 적용) 9억원, 출원에 의한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면제(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출원에 대한 지원) 4억원, 수협이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어업인, 영어조합법인에게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 1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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