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는 해마, 가시해마, 복해마, 점해마, 산호해마 등 총 5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해마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해마‘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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