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의 어선은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입·출항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어선 입.출항시 신고서 작성 및 신고기관 제출의무로 어업인들이 불편했다는 지적에 따라 선박안전조합규칙 개정을 통해,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의 경우 이 같은 신고 위반시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5톤 미만 어선 5800여 척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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