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어업 부흥을 위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의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항해를 시작하였다.

올해도 대외적으로 세계 각국의 고금리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힘든 한 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이에 더하여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러시아 수역 입어 불투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PEF·CPTPP 등 참여에 따른 수산보조금 감축 논의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2019년 91만톤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업종 간 경쟁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부분적인 TAC 제도 도입, 어구어법, 어선규모 제한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어업생산량은 정체 내지 감소되고 있다. 이에 어업인은 TAC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어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낡고 경직된 어업규제를 유연하고 어업인 친화적인 산출량 중심 체제로 혁신하고자 한다. 중단기적으로 TAC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선복량·어구어법 등 어업인들이 이중규제로 여겨왔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어업인의 TAC 참여를 기반으로 대부분 규제를 철폐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TAC 기금 설립 등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혁신

2023년에는 TAC 설정 과정에 어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자원평가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동해권역에서 실시한 자원평가를 매년 순차적으로 남해·제주권역, 서해권역, 전체해역으로 확대한다.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을 60종에서 65종으로 확대하고, 조사·평가방법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등 검증을 추진하여 자원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TAC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갈치, 참조기 등 회유성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어획량을 반영할 계획이다.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어업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바다면적당 어선척수는 중국의 2배, 일본의 7배로, 주변국과 비교하면 어장면적에 비해 어선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과도한 어선세력은 필연적으로 경쟁조업, 자원고갈 및 어업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023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린물고기 혼획율이 높은 정치망어업 감척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정치망 인근수역은 연안·서식지 조성을 위해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수산자원의 조성과 회복에 힘쓴다. 또한, 감척지원금에 대한 감정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각각 시행하던 근해어선 감정 평가를 민간기관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어업 경쟁력 강화와 자원 회복을 위해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 자원상황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적정 감척규모를 재산정하고, 정치망어업 면허정수 신설, 업계 자율 잔존자 기금 조성, 감척 어선 관리기관 지정, 어선은행 신설을 통한 폐선 사후활용 방안 등을 추진한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

바다숲 조성은 연안생태계 회복과 탄소저감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자체 이관 이후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조성된 바다숲을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과 함께하는 바다숲 상생협의체 구성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숲 25㎢(누적 316.8㎢)을 조성하고, 대문어, 대게 등 자원회복대상종의 산란‧서식장 3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연안바다목장 50개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체계적인 어구 관리로 어장환경 개선

어구 생산·유통·사용·수거 등 어구 전주기 관리를 도모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1월 12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판매자는 어떤 어업인에게 얼마만큼 어구를 판매했는지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를 계기로 어구의 전반적인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도한 어구 사용을 방지하고, 어구일제회수제 등을 도입하여 유령어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월 12일 시행하는 어구 보증금제 실시에 대비하여 보증금 부과대상, 보증금액 설정,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어업과 해양레저와의 슬기로운 공존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과 어업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비어업인이 마을어장 등 어업인의 터전에서 레저활동 이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 어획물을 판매하면서 어업인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방법, 종류, 시기, 장소,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획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이 입항할 때마다 대상어종 마릿수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낚시 포획신고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체 어획량 중에서 낚시 비중이 크고, 자원보호 필요성이 높은 갈치, 문어, 주꾸미 등을 대상으로 어선별 쿼터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어업주권 확보

유엔은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뤄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의 효과적 규율과 이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의 철폐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관련 국제규범과 더불어,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IPEF 협상 본격화, CPTPP 가입 추진 등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 무역질서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IUU어업 예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 수산규범의 확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어업질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책임어업법」을 제정한다. 어획증명제도, 어선위치 발신 및 어획보고 의무화, 양륙장소 지정, 어업감독공무원 도입 등 연근해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부산, 목포, 제주로 편중된 어업관리단의 지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점사무소를 각각 신설하고, 빅데이터 기반 불법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접경수역 내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국가지도선 확보, 중국 불법어구 철거, 수산자원방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어업인 안전 강화

조업과정에서 어선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근해 어선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2020년 기준 어업 산업재해율은 4.3%로 제조업 0.72%, 건설업 0.72% 등 다른 사업에 비해 높고, 어업인 고령화도 2010년 23%에서 2019년 36%로 심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어업인의 안전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이관하여 어선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어선안전감독관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12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다수 연근해 어업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안전보건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업종별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중대재해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어선사고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사고, 빈번한 인명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는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양망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1,180척에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양망기 원격제어장치를 50여척에 시범 보급한다. 또한, 100㎞ 이상 원거리를 조업하는 2,000여척의 모든 근해어선에 장거리위치발신장치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5년간 지속된 현재 수산자원 관리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실현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수산업계와 현장에서 어업인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연근해어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업인을 위한 따뜻한 어업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어업정책을 이루기 위해 2023년 한 해 열심히 뛰겠다. 어업인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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