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무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수산물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며, 통상 마찰 우려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했다.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변경 등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내 생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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