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사업자도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 원이 증액돼 월 최대 110만 원까지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3~2005년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까지는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 원이 증액돼 월 최대 110만 원(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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