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안에 제정 5건, 개정 31건 등 총 36건의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가 지난 4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정책추진현황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 수산자원 상태에 따른 자원회복계획 추진,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이와함께 기르는 어업육성법 중 수산생물질병부분 통합하는 내용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31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중앙회장 비상임화, 지도 경제부문 통합 및 전문경영인제 도입, 신용사업부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9월, 어선의 건 개조허가기준 구체화, 과태료 부과금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을 12월에 각각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시적 어업허가 제도 신설, 양벌규정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련 사항 정비,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 수산업육성관련 법률을 통합한 '수산업법' 및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명문화해 보험급여 지급분쟁을 예방하고 입출항시 승선선원의 보험가입확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이 들어 있다.

 이밖에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이관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관측위원회, 도매시장제도 개선심의회 폐지, 경매사자격시험의 자격검정을 전문기관 위탁 조항을 신설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1조 1,581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 할인(3,000억원)해 11년 이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수협중앙회 지도 경제부문 통합, 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화를 통한 전문경영체제 도입 등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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