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는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낚시어선업의 신고, 미끼제조업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낚시관리 육성법안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 수면에서의 낚시터업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도록 했다. 낚시터업의 허갇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기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며 검사수수료를 내고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끼를 제조업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나 미규격 미끼를 생산,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09년 6월1일부터 시행하되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57조1항8호)의 벌칙규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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